HOME > 배움터 > 표준특허란? >
중요성
표준특허란?
표준특허의 중요성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IP 라이센싱과 관련한 화두는 단연 표준특허이다.
과거에는 다양한 응용 특허(Application 또는 Commercial Patents)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상호실시허락(Cross-Licensing)을 통해
라이센싱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이제는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특허가 표준특허로 제한되고 있다.
응용 특허는 그 자체로 자사의 정체성(Identity)을 나타내기 때문에 라이센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회피 설계를 시도할 수 있으나 표준특허의 경우에는 회피 설계가 불가능하면서도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더 이상 방어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응용 특허를 보유할 이유가 없으며(특히, IT분야에서는),
표준특허 또는 향후 표준특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특허만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표준 특허는 라이센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에 사용할 가능성도 희박하여
특허 관리비용만 증대시킬 뿐이다.
특히, 융·복합화를 거쳐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있는 IT분야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BT 분야에서도 ISO 등
국제표준화 기구를 통한 표준화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표준에 지식재산권(IPR)이 포함되는 사례의 급증은
표준특허의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더구나 이 같은 현상은 WTO/FTA 시대가 열리면서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표준의 통일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이를 위해
WTO/TBT 협정에서는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는 기술 장벽의 적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도 표준특허 미확보 시 로열티 부담이 높아 표준제정의 실익은 상당히 적어진다.
즉, 기술의 표준화 성공이 곧 원천·핵심기술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표준특허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표준특허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의 하나인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의 등장이다.
특허괴물은 표준특허 확보에 전략적으로 나서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높은 금액의 합의금과 배상금을 받아내고 있다.
인터디지털(Inter Digital)의 경우, 2006년 말 기준으로 디지털 무선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미국 등록특허 767건, 미등록특허 1200여 건, 미국 이외의 국가에
등록특허 2,386건, 미등록특허 7,660건을 확보하고 있다.
확보된 특허를 통해, 2006년 노키아로부터 2억 5300만 달러, 삼성으로부터 1억 3400만 달러의 지불판정을 받았으며, LG전자로부터 2억 8500만 달러 라이센싱 계약에 성공하였다.
이전에도 2002년과 2003년에는 NEC로부터 7250만 달러, 2001년에는 샤프로부터 1100만 달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소니-에릭손으로부터 3400만 달러, 2006년 파나소닉으로부터 1200만 달러의 지급 판정을 받아내어 기업들에 표준특허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여주었다.
연구개발에 특허와 표준화를 연계하여 표준특허를 확보함으로써 기술료 수입 증대를 통한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대응 등 사후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표준특허의 확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선 대응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준특허는 연구개발 및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당연히 얻어지는 부산물이 아니며 나름의 전문성을 갖고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과물임을 주지하고 표준특허 확보에 우리나라 산·학·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