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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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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 특허전략사업팀
  • 02-3287-4247, 4263

(특허·디자인 융합)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 융복합전략지원팀
  • 02-3287-4213 042-251-1768, 1770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업

  • 표준특허전략팀
  • 02-3287-4349, 4335

R&D 전주기 IP 솔루션지원 사업

  • 범부처협력사업팀
  • 044-201-0005

시스템 문의

  • 특허전략사업팀
  • 융복합전략지원팀
  • 표준특허전략팀
  • 범부처협력사업팀

협력기관 등록, 실적증명서 발급 및 시스템 문의

ipas@kista.re.kr
배움터
표준특허란?
정의
ISO, ITU, ETSI 등의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허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하는 특허
국제 표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원되어 있어야 하는 특허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특허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들 중 하나 이상의 청구항이 표준문서에 읽히는 특허
특허 자체의 유효성을 따질 때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함
일반특허와 표준특허의 차이점
구분 일반특허 표준특허
전체 침해주장에 많은 시간과 비용 필요
침해범위가 좁음
회피가능성이 높음
침해주장이 매우 용이
침해범위가 상당히 넓음
회피가능성이 낮음

※ 개별 라이센싱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는 일반특허의 특성도 포함

명세서 일반적인 명세서 작성의 예를 따름 표준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 이외의 단계는 가급적 제거(문언적 침해 발생유도), 특정 표준에만 적용되는 한정적인 용어 사용 지양, 중간사건(OA)시 추가 가능한 구성요소 고려
출원전략 특허출원 Vs. 노하우로 보유, 국외출원여부 및 시점, 관리비용을 감안한 통합출원 등을 고려 표준화 프로세스를 감안한 단계별 대응, 가출원의 적극 활용, 특허풀의 로열티 분배가 특허건수에 좌우되는 점을 감안한 적극적인 분할출원 및 해외출원 고려
특허맵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맵 작성시 기술과 시장동향이 일부 포함될 뿐 대부분 특허정보에 의존하여 분석 특허조사시 일반적인 기술분류가 아닌 표준의 범위에 따라 검색 키워드가 달라지며, 표준스펙 및 표준화 히스토리를 반영한 표준화 동향과 표준화 전략 등도 감안
특허평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권리성을 평가하여 기술거래나 특허담보대출 등에 활용 표준스펙과 특허의 청구항을 비교분석하여 라이센싱 및 특허풀 가입 등에 활용
응용특허는 배제되며 표준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표준특허만 가치 있음
전문인력 우수한 지식재산인력은 기술, 경영, 특허에 대해 두루 전문성을 갖춘 인력 표준에 대한 이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