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담당부서가 상이하오니
신청하려는 사업을 다시 확인하신 후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특허·디자인 융합)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업
R&D 전주기 IP 솔루션지원 사업
협력기관 등록, 실적증명서 발급 및 시스템 문의
ipas@kista.re.kr구분 | 일반특허 | 표준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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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침해주장에 많은 시간과 비용 필요 침해범위가 좁음 회피가능성이 높음 |
침해주장이 매우 용이 침해범위가 상당히 넓음 회피가능성이 낮음 ※ 개별 라이센싱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는 일반특허의 특성도 포함 |
명세서 | 일반적인 명세서 작성의 예를 따름 | 표준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 이외의 단계는 가급적 제거(문언적 침해 발생유도), 특정 표준에만 적용되는 한정적인 용어 사용 지양, 중간사건(OA)시 추가 가능한 구성요소 고려 |
출원전략 | 특허출원 Vs. 노하우로 보유, 국외출원여부 및 시점, 관리비용을 감안한 통합출원 등을 고려 | 표준화 프로세스를 감안한 단계별 대응, 가출원의 적극 활용, 특허풀의 로열티 분배가 특허건수에 좌우되는 점을 감안한 적극적인 분할출원 및 해외출원 고려 |
특허맵 |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맵 작성시 기술과 시장동향이 일부 포함될 뿐 대부분 특허정보에 의존하여 분석 | 특허조사시 일반적인 기술분류가 아닌 표준의 범위에 따라 검색 키워드가 달라지며, 표준스펙 및 표준화 히스토리를 반영한 표준화 동향과 표준화 전략 등도 감안 |
특허평가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권리성을 평가하여 기술거래나 특허담보대출 등에 활용 | 표준스펙과 특허의 청구항을 비교분석하여 라이센싱 및 특허풀 가입 등에 활용 응용특허는 배제되며 표준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표준특허만 가치 있음 |
전문인력 | 우수한 지식재산인력은 기술, 경영, 특허에 대해 두루 전문성을 갖춘 인력 | 표준에 대한 이해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