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담당부서가 상이하오니 신청하려는 사업을 다시 확인하신 후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특허·디자인 융합)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업
R&D 전주기 IP 솔루션지원 사업
협력기관 등록, 실적증명서 발급 및 시스템 문의
해당 국내등록특허가 표준에 부합되는 특허일 경우 표준특허입니다. 또, 특허 권리는 속지주의의 원칙을 따르므로 국내에서는 표준특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기구에서 표준관련 특허로 선언된 특허가 제공되고 있으나 표준특허임을 검증 및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 특허가 아니므로, 참조만 가능할 뿐 표준특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표준특허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준특허전문가를 통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와 표준규격을 정밀하게 비교/분석한 Claim Chart를 작성하여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특허는 침해주장의 대상(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이 특허의 권리범위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 표준특허는 표준문서가 특허의 권리범위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만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침해주장이 매우 용이합니다. 표준을 사용하는 대상이 포괄적이므로 침해범위가 상당히 넓어 회피설계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표준특허를 보유할 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게 됩니다.
MPEG 기술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및 ETRI 등이 90여개의 기술을 MPEG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많은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 우리기술이 주축이 된 Wibro 기술의 경우 국제표준으로 반영되어 상당한 로열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LG전자의 경우에는 M&A를 통해 매입한 미국 제니스社의 DTV 표준기술에 관련된 표준특허를 통해 연간 1억불 이상의 로열티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준특허 확보는 기업경쟁력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정 표준기술에 부합되는 특허권자의 표준특허를 일괄 라이선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특허풀이라고 지칭하며, MPEG-2, DVD 6C, IEEE1394, TV-anytime 등 많은 수의 특허풀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허풀은 MPEG LA와 같은 전문 특허풀 관리기관을 통해 공동으로 라이선스를 관리하여 표준특허 사용자에게 받은 로열티를 특허권자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화 활동은 지난 2000년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서 국제표준 무대에서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경제적 가치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기술과 표준특허 확보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및 ETRI 등 일부 대기업과 출연연구소만이 표준특허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내 산학연들은 표준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요성을 인식하더라도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미흡하고,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특허청은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본 사이트의 통계 및 현황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화기구(ITU, ISO, ETSI 등)가 제정한 표준에 관련된 특허로서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표준에 부합되는 장비나, 시스템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허를 지칭합니다. 과거에는 표준화에 특허가 배제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융복합화 및 주기가 빨라짐에 따라 특허가 포함된 표준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리더들은 표준화를 시장진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와 표준을 연계한 표준특허 확보는 해당 기업,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상징하는 필수요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