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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조건
표준특허란?
라이선스 조건
RF(Royalty-Free)
ㅇ 정의 : 별도의 라이선스 협상 없이 특허권 실시에 대한 무상 허락
ㅇ 표준과 기구 : ISO, IEC, ITU 및 IEEE의 라이선싱 규칙 중 하나
ㅇ 주요사항
- 표준특허(필수특허)에 대한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 않음
- 라이선스 계약의 일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음
- RF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며, 포럼 및 컨소시엄에서는 RF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ㅇ 정의 :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특허권 실시 허락
[Reasonable]
라이선스 계약 내용이 양 당사자에게 수용 가능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시할 수 있어야 함
(계약내용의 결과, 로열티 요율과 관련)
[Non-Discriminatory]
라이선스 계약이 다른 표준관련 라이선스 및 다른 당사자와 비교하여 차별되지 않도록 함(공평 대우의 원칙)
ㅇ 표준화 기구 : ISO, IEC, ITU 및 IEEE의 라이선싱 규칙 중 하나
ㅇ 주요사항
- 라이선싱 거부시 표준개정(특허가 포함되는 기술 제외) 또는 폐지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ㅇ 정의 : 공정,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특허권 실시 허락
[Fairness]
라이선스 계약 내용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해야하고 그 절차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반독점과 관련)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위와 동일
ㅇ 표준화 기구 : ETSI의 라이선싱 규칙
ㅇ 주요사항
- RAND 조건과 거의 유사하며 큰 차이점 없음
- 라이선싱 거부시 표준 우회 또는 중단
표준화기구의 특허처리 프로세스(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