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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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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개요
국제표준화기구 국내표준화기구 지역표준화기구 단체표준화기구 국가표준화기구
ISO KATS ETSI IEEE JISC
IEC TTA CEN 3GPP SAC
ITU APEC/SCSC UL ANSI
ISO/IEC JTC1
IETF
특허풀 관리기관 MPEG LA Via Licensing SISVEL Access Advance
ISO (국제표준화기구)
개요
[ 설립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1947년에 발족된
비 정부기관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 목적 및 역할 ]
ISO의 설립 목적은 ISO정관(statute) 제2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고, 지적, 과학적, 경제적 활동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세계의 표준화 및 관련활동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ISO의 역할은 표준 및 관련 활동의 세계적인 조화를 촉진하고, 국제표준을 개발 및 발간하고 이를 보급하며, 회원기관 및 기술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정보교환을 주선하고, 표준관련 사안에 관해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담당하는 것이다.

[ 언어 ]
ISO의 공식언어는 영어, 불어 및 러시아어이고, 발행하는 국제표준 및 가이드와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로 출판된다. 정회원 기관은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ISO가 발간한 출판물 및 문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으며, 그 번역본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회원기관에 의해 번역의 정확성이 사무총장에게 증명되었을 경우 ISO에 의해 공식 번역물로 인정된다.
조직 및 운영
ISO의 조직은 총회, 이사회, 중앙사무국, 정책개발위원회, 이사회상임위원회, 특별자문그룹, 기술관리부 및 실제 표준제정 작업을 담당하는 다수의 기술위원회(TC : Technical Committee)와 산하의 분과위원회(SC : Sub-Committee) 및 작업반(WG : Working Group)으로 구성된다. 총회의 임원으로는 회장, 정책담당 부회장 및 기술담당 부회장, 재무관, 그리고 사무총장이 있다.
회원구성
ISO의 회원은 정회원(Member body), 준회원(Correspondent member), 통신회원 및 간행물 구독회원(Subscriber member)으로 구분된다. 정회원은 각국의 표준화 분야에서 가장 널리 대표적인 국가표준기관으로서, ISO 절차규정에 의거하여 ISO 입회가 허용된 국가표준기관이다.
정회원이 없는 국가의 경우 표준화에 관심 있는 국가 기관은 이사회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투표권 없이 통신회원 또는 간행물 구독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오직 하나의 기관만이 회원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One Nation, One Body).
ISO 회원(Membership) 회원수(Member num)
정회원(Member bodies) 124 countries
준회원(Correspondent members) 39 countries
가맹회원(Subscriber members) 4 countries
* 출처: ISO website (2022)
정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표준 기관은 정관 및 절차규정을 수락한다는 내용으로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신청서를 즉시 이사회에 제출하여, 다음사항을 결정토록 한다.
· 이미 그 국가의 다른 기관이 ISO에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
· 신청기관이 표준화 문제에 있어 자국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 기관인지의 여부
정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최소 14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찬성표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기관은 ISO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동 문제를 전체 회원국에 회부시켜 회원국 3/4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입이 허용된다. ISO의 정회원기관은 회원자격의 취득과 동시에 매년 분담금 납부에 동의하여야 한다.

정회원기관이 ISO 회원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도 6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 해당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정회원기관은 다음해 1월1일부터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이 자격정지 기간 동안, 총회 또는 ISO내의 다른 조직에서 투표할 권리가 없다. 또한 ISO 간행물이나 문서를 무료로 받을 권리가 박탈된다. 이 자격정지 기간 동안 정회원기관이 미납한 분담금을 납부하면 회원기관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면 자격정지 기간 동안 ISO에서 발행한 국제규격, 기술보고서 및 가이드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자격 정지된 회원기관이 계속해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3회 연속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즉시 ISO 회원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ISO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기관이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 이사회는 해당 기관의 ISO 재가입을 위한 재정 조건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가입정보
우리나라는 (前)공업진흥청 표준국(KBS:Korean Bureau of Standards)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위원회로서 1963년 최초 가입하였으며, 1999년 이 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KATS: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이 우리나라의 국가 위원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