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신고센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IP-R&D 전략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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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예시) |
- 사업 신청 관련 담합을 제안하는 행위
- 협력기관에 의한 지원기관 사업 신청 대리 행위
- 협력기관의 지원기관 부담금 대납 행위
- 협력기관 선정을 조건으로 상품권, 현금, 물품 등을 지원기관에 제공하는 행위
- 지원기관이 협력기관 선정을 조건으로 부담금 대납 및 상품권, 현금, 물품 등의 제공을 협력기관에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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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 6하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
- 단순 민원이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부정행위 신고센터 신고자(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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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준수사항 |
- 신고자는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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