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담당부서가 상이하오니
신청하려는 사업을 다시 확인하신 후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특허·디자인 융합)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업
R&D 전주기 IP 솔루션지원 사업
협력기관 등록, 실적증명서 발급 및 시스템 문의
ipas@kista.re.kr<개정 2017.11.22.>
<개정 2018.10.01.>
<전부개정 2023.08.25.>
<개정 2024.02.08.>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IP-R&D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특허관점의 R&D 혁신전략을 연구 및 정보제공·교환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지식재산 업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협의회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무국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협의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제5조(회원의 정의) 본 협의회의 회원은 기업,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협의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효력) 본 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본 협의회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본 협의회가 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협의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은 본 협의회 활동의 정보 또는 본 협의회의 입장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사무국에서 개최하는 연1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를 권고할 수 있다.
1. 회원이 본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회원에게 본 협의회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미칠 부적절한 행위가 있던 때
3. 회원에게 본 협의회 활동의 정보 또는 본 협의회 회원의 입장을 이용한 영리행위가 있던 때
4. 회원이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의 불이행 등 본 협의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제2항에 따른 탈퇴 권고를 받은 후 3개월을 경과하여도 탈퇴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회원은 탈퇴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수석부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주무부처와 사무국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운영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직무)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 1절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및 소집)
① 본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④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되 회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총회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⑥ 제5항의 경우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⑦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2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본 협의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 구성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협의회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1. 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원 탈퇴 권고, 특별회원 승인 등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협의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16조(의결방법)
① 총회는 회원 4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회원과 동 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운영위원과 동 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
제2절 분과위원회
제17조(기능 및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회원사의 수요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본 협의회의 특허관점의 R&D 기반의 경영 및 연구 활동의 역량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분과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두며 기능과 과업의 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4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초대 임원은 본 협의회 설립 준비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선임하며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해석) 본 협의회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해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