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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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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 특허전략사업팀
  • 02-3287-4247, 4263

(특허·디자인 융합)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 융복합전략지원팀
  • 02-3287-4213 042-251-1768, 1770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업

  • 표준특허전략팀
  • 02-3287-4349, 4335

R&D 전주기 IP 솔루션지원 사업

  • 범부처협력사업팀
  • 044-201-0005

시스템 문의

  • 특허전략사업팀
  • 융복합전략지원팀
  • 표준특허전략팀
  • 범부처협력사업팀

협력기관 등록, 실적증명서 발급 및 시스템 문의

ipas@kista.re.kr
국가별 특허제도
특허제도의 기원
Patent 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국가별 주요 특허제도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법적용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선발명주의
2013년 3월부터
선출원주의 효력발생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특허종류 특허, 실용 특허, 실용 특허(실용, 디자인,
식물, 재발행 등)
특허, 실용 전리(발명, 실용신형,
외관설계)
심사청구 5년 이내
(실용은 3년 이내)
3년 이내 없음 서치리포트
공개(publication)일로부터
6개월 이내
3년 이내
공개제도 18개월 18개월 18개월 18개월 18개월
권리존속 특허 : 20년
실용 : 10년
특허 : 20년
실용 : 10년
특허 : 20년
(디자인 : 14년)
특허 : 20년 발명 : 20년
실용 : 10년
기타   영문출원가능 가출원제도
계속출원제도
  무심사주의(실용, 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