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허제도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종류
산업재산권
특허권 : 발명(물질, 장치, 방법, 용도)
실용신안권 : 고안(물품)
디자인권 : 공업디자인(물품)
상표권 :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저작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저작인격권 : 대표권, 성명표기권
저작인접권 : 연구방송 레코드 제작, 영화 등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칩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발명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정보재산권 : 기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 등
기타 : 신품종, 프렌차이징, 캐릭터, 컬러상표, 입체ㆍ소리ㆍ냄새상표, 비지니스모델 등
산업재산권 정의
특허
특허는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독창적인 기술적 사항이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기술적 효과를 낼 수 있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 산업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신규성 : 발명이 「새로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진보성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한다.
실용신안
본래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성립되었으나, 특허제도 운용 과정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이 경시되어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정책상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 장려하는 일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그 결과 몇몇 국가들에 있어서도 특허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하에 실용신안제도가 마련되었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종류
디자인
디자인은 Design의 개념 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디자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