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통합지원포털

사업별 문의처

사업별 담당부서가 상이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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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접수·선정 평가 등 문의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 특허전략사업팀
  • 02-3287-4247, 4263

(특허·디자인 융합)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 융복합전략지원팀
  • 02-3287-4213 042-251-1768, 1770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업

  • 표준특허전략팀
  • 02-3287-4349, 4335

R&D 전주기 IP 솔루션지원 사업

  • 범부처협력사업팀
  • 044-201-0005

시스템 문의

  • 특허전략사업팀
  • 융복합전략지원팀
  • 표준특허전략팀
  • 범부처협력사업팀

협력기관 등록, 실적증명서 발급 및 시스템 문의

ipas@kista.re.kr
국가별 특허제도
미국의 특허제도
미국 특허청은 출원 가능한 지적재산을 실용특허(Utility Patent: 대한한국의 특허 및 실용신안에 해당), 의장 특허(Design Patent: 대한한국의 의장에 해당), 식물특허(Plant Patent) 및 상표(Trademark)로 분류
출원
1) 일반
- 우선권 주장 출원 : 제1국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 가능.
- 별도의 심사청구제도가 없으므로 출원과 동시에 자동으로 심사청구됨.
Small Entities (개인 또는 피고용인이 500인 이하인 기업) --> 관납료의 50% 감면.
2) 구비 서류
- 출원서 : 출원인 및 발명자 인적 사항 등을 기재.
-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 (영어로 작성)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양도증(Assignment) : 출원인과 발명자가 다를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로, 발명자가 출원인에게 권리를 양도함을 나타내는 서류.
- 우선권 증명 서류 : 우선권 주장시 제출.
출원 공개 (2000.11.29 이후의 특허출원에 적용)
1) 모든 특허 출원은 최초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출원 공개되며,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조기 공개될 수도 있다.
2) 공개에 의한 임시보호의 권리(Provisional Right) : 출원 공개일로부터 특허 발행일까지 특허된 발명을 미국에서 생산, 사용, 판매하였거나 미국으로 수입한 자로부터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심사
1) 심사
- 특허청장은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Office Action) 또는 특허 허여(Notice of Allowance)를 통지한다.
2) 심사 결과 통지시
-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답변서 제출 기간은 1개월씩 3회 연장 가능.
3) 최종 거절(Final Office Action)의 경우
- 출원인은 항고(Appeal), CPA 출원 또는 계속 심사(Continued Examination) 청구 가능.
4) 특허 허여의 경우
- 특허료를 납부하는 등록단계로 진행.
등록
1) 특허료
- 특허허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
2) Issue Notification (특허번호, 특허일자 기재)
- 특허료 납부 후 약 3-4개월 후 발급.
3) 특허증
- 특허료 납부 후 약 5개월 후 발급
4)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5) 연차료
- 등록일로부터 3½, 7½, 11½ 년차 3번 납부. 추가 납부 기한은 6개월.
6) Certificate of Correction
- 등록 후 특허공보 정정요청 가능
7) Reissue
- 특허가 기만적 의도 없는 오류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인 경우 특허청장은 원특허에 개시된 범위 내에서 새로 정정된 출원에 따라 특허를 재발행할 수 있다.
- 재발행 출원은 원특허의 허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재발행 특허의 존속기간은 원특허의 잔여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