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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전주기 IP 솔루션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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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복합전략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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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s@kista.re.kr
국가별 특허제도
미국의 특허제도
① 실용 특허(Utility Patent)
실용 특허(Utility Patent)는 신규하고 유용한 방법, 제조물, 화학조성물(화학물질 포함) 및 이들의 신규하고 유용한 개량을 그 대상으로 하고, 방법의 개념 중에는 이미 알고 있는 방법, 기계, 제조물, 화학조성물의 신규한 용도에의 발견을 포함한다.
②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는 제조물품의 신규하고 독창적 장식적이며 실용성있는 형상 등의 외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 물품의 기계적 기능의 발명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식물특허(Plant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는 현저하고 신규한 무성번식식물을 그 대상으로 하며 괴경식물과 야생식물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식물특허제도는 1930년에 제정되었으며, 유성식물의 경우 1970년에 제정된 농무성소관의 식물보호에 관한 법률(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다.
④ 재발행 특허(Reissue patent)
재발행 특허는 원 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에 결함이 있거나, 청구항이 특허에서 청구한 권리에 비해 범위가 넓거나 좁다는 이유로 특허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무효로 될 우려가 있을 때 출원 가능하다. 재발행 특허는 착오로 인한 특허의 결함(공동발명자 등)을 수정하기 위한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으로서 침해소송시나 특허권에 대한 도전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특허를 받았지만 특허청구범위를 고치고자 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 명세서 상의 중대한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즉,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은 특허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흠이 있는 특허에 대체되는 특허를 받기 위한 출원이다. 재발행특허는 모특허를 대체하며 모특허 권리가 소멸되기로 된 날에 소멸된다. 재발행특허를 통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넓힐 수도 있으나, 이 때는 모특허출원이 특허결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발행특허 출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특허의 발행일과 재발행특허 발행일 사이에 행하여진 넓어진 범위에 대한 침해자에게는 넓어진 범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소위, 이때의 침해자는 중용권(intervening rights)2)을 가진다.
⑤ 재심사 특허(Reexamination patent)
재심사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 누구나(특허권자 자신 포함) 다시 심사를 신청하여 선행특허나 간행물에 의한 심사로 특허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재발행 특허출원이 권리자를 위한 제도라면, 재심사특허는 권리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주로 상대방이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1999년 개정법에서는 제3자 재심사청구인이 경우 재심사 과정에서 답변서 제출 등의 참여가 가능 하도록 개정되어 특허분쟁의 신속하고 간편한 해결 방식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재심사 제도는 소송비용의 10%정도에 불과하고, 불복심판기회를 제3자 청구인에게 부여함으로써 특허분쟁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⑥ 법정발명 등록(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SIR)
특허출원을 한 후 특허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 발명에 대하여 타인이 특허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 출원의 초록이 공보에 게재되게 하는 발명의 법정등록(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SIR)을 받을 수 있다. 즉, 방어적인 절차로서 그 발명이 그 출원일자로 선행기술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출원을 법정발명 등록(SIR)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특허발행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공개에 역점을 두는 방어특허(defensive patent)와 유사한 제도이다. 법정발명 등록은 특허청장이 정규로 수리된 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을 심사하지 않은 채로 법정발명 등록으로 하여 공개하는 권한을 가지며, 법정발명 등록은 침해에 대한 구제를 제외하고, 특허에 관해 명시된 모든 특징을 유보한다. 법정발명등록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