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특허제도
유럽 특허 제도 변경
유럽특허제도는 한번에 유럽특허청의 가맹국에 대하여 출원을 실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출원에서 등록 받기까지의 심사 과정을 유럽특허청에서 실시하고 이후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각 나라의 특허청에 관련된 번역문을 제출하여 등록 철차를 받아야 함에따라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임. 또한, 유럽 상표나 디자인의 경우에는 한번의 출원으로 모든 가맹국에 등록되는 효과를 갖지만, 특허의 경우에는 등록에 필요한 국가를 다시 선정해야 함에따라 유럽의 모든 가맹국에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 부터 EU 단일특허(Unitary patent)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한 25개 국가가 본 단일특허 제도를 적용 할 예정임. 이는 기존의 출원과 등록을 받는 심사과정은 동일하며,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등록절차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특허청에 단일효과(Unitary effect)를 요청하는 등록절차만으로 각 국의 등록 절차없이 가맹국 25개 국가에 권리가 유효하게 등록되는 효과를 갖게됨
유럽특허청의 특허절차도
출원
①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출원 가능
②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및 서치리포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심사청구 가능.
③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택일할 수 있으며, 그 외 언어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3개월 또는 출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기 3개 국어 중 1개 국어의 번역문 제출하여야 됨
④ 출원 시 제출서류 : 특허출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위임장, 우선권증명서류(우선권 주장 시에만 제출)) 에 해당되는 것은 특허될 수 없다.
심사
① 예비심사 : 보정사항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
② 서치리포트 발급 : 결과에 대해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의 자진보정이 가능하며 출원 철회도 가능
③ 출원공개 :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후 공개되며, 조기공개 요청가능
④ 실체심사 : 심사관이 심사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거절이유를 발견하는 경우 기간을 지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기회를 부여함. 한편, 특허허여 통지 시 등록단계로 진행
등록
① 특허증 발급,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② 지정국 언어로 특허결정 공고 후 3개월 이내 지정국에 명세서 번역문 제출
③ 연차료 : 출원 유지료 - 3년차부터 매년 출원 일에 납부, 등록 유지료 - 각 지정국에 매년 납부(추가 납부기간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