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특허제도
특허의 종류
- 발명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요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특허제도는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를 부여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는 것은, 발명자체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발명을 이용해서 제조한 물건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규성
발명은 창작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새로운 것이어야 하나, 특허법상 객관적으로 새로운 발명이 아니면 특허되지 않는다.
진보성
특허법의 목적이 새로운 발명을 장려하는 것이므로 어떤 발명이 특허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지·공용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선원의 발명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특허출원인만이 특허받을 수 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특허출원인들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1명의 출원인만이 특허받을 수 있다.
공고 공개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이 아닐것
특허출원은 출원공개 또는 출원공고 되기까지는 비밀로 유지되나,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는 출원이 공개되기 때문에, 특허출원 전체 즉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또는 고안)과 동일한 발명으로써 후원에 해당하는 발명(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