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특허제도
일본 특허청은 출원 가능한 지적 재산을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로 분류
출원
-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출원 가능
-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7년 이내 심사청구 가능
- 출원 시 제출서류 :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위임장, 우선권증명서류(우선권 주장 시 제출)
심사
- 특허청장은 심사하여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 허여를 통지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거절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 거절이유 통지 시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1회 3개월 연장 가능하다.
- 거절결정의 경우 거절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Appeal) 심판청구 또는 포기
- 특허허여의 경우 등록단계로 진행
등록
- 특허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첫 3년차 특허료 납부.
- 특허료 납부 후 약 2~3개월 후 특허증이 발급되며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진다.
- 특허증 발급 후 약 1개월 이내에 특허공보 발급
- 4년차료부터 매년 등록일에 연차료 납부, 추가납부 기한은 6개월
- 특허 공보 발행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누구나 이의신청 가능
일본특허청의 등록절차